임신 여성, 검찰 조사뒤 유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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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장 “있을수 없는 일”
대검찰청 감찰조사 나서

임신 중이던 구청 여직원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태아를 유산하는 일이 벌어져 대검찰청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달 초 서울시내 모 구청 사무관 A 씨와 구청장 여비서인 A 씨의 딸을 잇달아 조사했다. A 씨가 딸의 채용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A 씨는 “딸이 임신 9주인 상태라 태아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검찰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사건에 직접 연루된 딸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A 씨 딸을 소환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 여직원은 다음 날 병원에서 유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 패러다임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신부임을 고려해 조사실 문을 연 상태로 조사했고 아버지도 출입문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조사도 1시간 20분가량으로 가급적 빨리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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