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공소장 변경 권고

  • 동아일보

“곽영욱씨 돈 건넨 ‘행위’ 특정돼야”… 검찰 “검토해보고 입장 밝힐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8일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 측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공소사실 중에서 ‘행위’가 특정이 돼야 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중요사건 공판에서 공소장 핵심 부분의 변경을 권유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 “공소장의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화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는 부분에 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건네줬다’라는 표현에는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상하다. 검증을 한번 해봐라. 테이블에 두고 나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줬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며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고 검찰은 “검토해보고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물러섰다. 곽 전 사장은 11일 2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직접 건네지는 않고 ‘오찬이 끝났을 때 오찬장의 의자에 돈 봉투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총리공관 경호원 윤모 씨는 “2002년부터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총리가 오찬장에서 먼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며 “경호원에게는 총리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 총리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경호원들이 바로 오찬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2006년 12월 총리공관 오찬 당시 음식을 준비했던 호텔 직원 박모 씨는 “오찬이 끝난 뒤 식기를 치우면서 의자 위에 돈 봉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법정 경위가 당시 오찬 참석자 역할을 맡아 오찬이 끝나고 나올 때의 상황을 재연해보기도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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