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폭행 빼고 작년사건 빼고… 성범죄자 인터넷공개 ‘0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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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한 신상정보 공개 소급적용 꺼리다 ‘개점휴업’
대상자 아동 성범죄로 한정
김길태 ‘관리 사각지대’에 정부 “공개범위 확대 검토”

《실종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13)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김길태 씨(33)는 두 차례의 성범죄로 모두 11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양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허점이 적지 않은데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를 맡는 부처 및 기관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인터넷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 ‘0’명


8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연결된 ‘성범죄자 알림e’에는 ‘현재 등록된 열람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떠 있다.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복지부는 이 사이트를 개설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을 등록하고 20세 이상 일반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셈.

이는 법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앞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나와도 지난해 12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기 동네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확인하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동시에 경찰서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당초 인터넷 공개 제도가 도입된 것은 학부모나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야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자만 볼 수 있는 등 지나친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급입법을 막기 위해 범죄기준 시점을 올 1월 이후로 정하면서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인터넷 열람을 위해 성인인증에 공인인증까지 거쳐야 해 인터넷에 서툰 사람은 열람이 쉽지 않다.

다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성범죄자의 주변에 사는 아동 양육가정에 범죄사실을 우편으로 보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국회를 통과하면 어느 정도 허점이 개선될 수 있다.

○ 관련부서 흩어져 사후관리 허술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주지 해당 경찰서에서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대상자는 지난해 4월 147명에서 올 2월 말 현재 328명으로 1년도 안 돼 2배 이상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명 △전남 34명 △부산 30명 등이다. 서울 노원구가 열람대상자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 동대문구와 경기 안산시 상록구가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시스템은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 등 성범죄자 사후 관리가 정부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가 맡고 있는 점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고 아동성범죄자 신상열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출소 이후 수사기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이다.

현재 법무부와 경찰 등의 성폭행범 관리는 크게 ‘전자발찌 착용’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1 대 1 전담관리’ 등으로 나뉜다. 김 씨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김 씨는 1997년 9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01년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경찰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은 13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만 해당된다. 김 씨는 이 법안이 시행된 2000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열람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매달 동향을 파악하는 ‘1 대 1 전담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전자발찌 역시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김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자도 공개 검토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성인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골랐다가 서서히 아동·청소년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원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씨도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년 여성 대상 상습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해외 입법사례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9일 오전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의 성폭력·아동범죄 전담 부장검사들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동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를 1 대 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아동성범죄자 책임담당제’를 도입해 경찰관 1명이 상습 아동 성범죄자 1명꼴로 맡아 관리해 왔다. 경찰은 성범죄자를 등급별로 분류해 1∼3개월에 한 번씩 동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동영상 = 부산 실종 여중생 시신 발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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