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횡령 공무원 90명 줄줄이 징계

  • 동아일보

40명은 파면 등 중징계
충남도 “비리 일벌백계”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예산을 빼돌린 충남 홍성군 공무원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남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난달 초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던 홍성군 공무원 8명 중 2명은 파면, 3명은 해임, 1명은 강등, 1명은 정직(3개월) 처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자료 보완 때문에 징계를 유보했지만 경징계 대상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2일 37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4명은 강등, 29명은 정직, 4명은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홍성군은 46명에게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공무원 113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22명을 제외한 91명 가운데 40명(파면 2, 해임 3, 강등 5, 정직 30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 1명은 징계 유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해임된 공무원 3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으며 정직 기간 봉급도 3분의 2가 줄어들고 24개월간 승급도 제한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비리 공무원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징계를 받은 홍성군 공무원들은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적발됐다.

홍성=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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