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소 ‘청산가리’ 발언 김민선 상대 소송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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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9일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등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PD수첩 방영 내용 가운데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관련성 보도 부분은 과장됐거나 허위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는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을 비판한 것으로 쇠고기 수입업체의 매출 감소 등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쇠고기 수입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라고 표현하는 등 이른바 ‘청산가리 발언’을 했던 탤런트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31·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은 쇠고기를 먹지 말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단순히 감상을 적은 글로 이것을 두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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