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횡령’ 끝은 징계 회오리… 홍성 공무원 33명 강등-정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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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사委서 의결

상습적으로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 112명 가운데 33명이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충남도는 3일 비리 연루 공무원 112명 중 공소 시효가 지난 22명과 경징계 대상인 45명을 제외한 45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도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는 7명과 경징계가 요구된 5명을 제외한 33명(강등 4명, 정직 1∼3개월 29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신설돼 실제 처분 사례가 드문 징계인 강등은 계급을 1단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봉급도 3분의 2만 받는다. 또 21개월간 승진과 승급도 할 수 없다. 이번에 강등이 의결된 공무원 4명은 모두 7급이기 때문에 8급으로 계급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비리 연루 공무원들은 “예산을 빼돌린 것은 잘못이지만 부서 운영을 위해 한 일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여러 기록을 낳았다. 강등이라는 좀처럼 드문 징계 처분이 내려진 데다 단일 지방자치단체 징계로는 전례가 없이 많은 인원을 징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징계를 의결한 뒤 실제 처분을 하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징계의결서를 보내는데 통상 1명당 4∼5장씩 써야 하기 때문에 200장 가까이 쓰려면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홍성군청 공무원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납품업체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7억여 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서 회식비 및 경조사비로 써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한편 홍성군은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회계담당자와 검수담당자가 명세서를 함께 검토하는 ‘복수 검수제’를 도입하고, 소모품 공급 상황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구입명세를 내부적으로 공개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부패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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