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진통

  • 동아일보

여야 소위서 합의한 법안… 민주 당론으로 반대 나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해 이 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놓은 상태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주민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28일 회의에서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을 당론으로 번복하는 것은 국회를 당 아래에 두겠다는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제가 한나라당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조항은 남겨두되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감 후보는 기호 없이 이름만 올리고 후보 순서는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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