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해 이 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놓은 상태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주민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28일 회의에서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을 당론으로 번복하는 것은 국회를 당 아래에 두겠다는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제가 한나라당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조항은 남겨두되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감 후보는 기호 없이 이름만 올리고 후보 순서는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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