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년내 2만→5만명으로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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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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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포-외국인 영주권 문턱 크게 낮춘다
국내 근로소득 年3만8000달러 이상 동포에도 발급
외국인, 취득 쉽게 한국어 등급 - 소득기준 낮추기로

《해외동포가 한국의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내년부터 아주 낮아진다. 정부가 영주권 부여 기준을 ‘체류’에서 ‘거소(居所)’로 크게 완화한 것. 이는 국내외를 오가는 동포 사업가와 고급 전문인력의 국내 투자와 취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해외 인력의 사회적·법적 권리를 보장해 이들의 유입을 장려하는 한편 다문화 사회에서 이들이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영주권, 어떤 혜택 주어지나

법무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팀에 의뢰해 ‘다문화 사회 통합증진방안으로서의 영주권제도’ 연구용역을 마쳤고, 이달 초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점만 빼면,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입국심사도 내국인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게 돼 까다롭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의 자유도 보장된다. 영주권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권도 가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15만여 명의 체류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가 2만여 명(1.7%)에 그치는 등 영주권 부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다문화 사회의 기반을 닦고 국내 투자 유치와 우수인력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내 머물지 않는 해외동포에게 영주권 부여

그동안 해외동포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뒀다. 하지만 1월부터 간단한 ‘거소신고’만 하고 해외에 머물러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영주권자가 앞으로 2년 내에 5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법무부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뒤 2년이 지난 해외동포가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2008년 기준 1만9231달러)의 2배 이상이거나(연금은 1인당 GNI 이상) △부동산을 보유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국내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국내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신청 즉시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영주권 심사 및 부여에는 3일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거나 국내 금융상품 및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해외동포, 노후를 국내에서 보내려는 미주나 일본 유럽지역의 해외동포들이 출입국심사나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이들의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농축산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같은 업체에서 일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해외동포가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 기술·기능자격을 얻었을 경우에도 영주권을 줄 방침이다.

다만 해외동포의 방문취업이 2007년 3월부터 실시돼 이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는 해외동포는 2011년 3월부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로 소규모 공장이나 가구업체 등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나 독립국가연합(CIS) 동포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농축산어업 분야나 지방의 영세제조업체가 겪는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규정을 뒀지만 수많은 청년이 취업난을 겪는 국내 사정을 고려해 서비스업 분야는 제외했다.

○중산층 이상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

법무부는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줄 때 3∼6급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받고, 국내 1인당 GNI의 3배(5만7000달러) 이상의 연봉 등을 갖추도록 한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급을 낮추거나 인터뷰로 대체하고, 연봉 수준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으로 낮춰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행 2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도 3월부터 10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만 달러 이상의 국내 부동산(호텔, 콘도 포함)에 투자한 뒤 5년간 국내에 머무른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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