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청원군수 직위 상실… 총 35명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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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檢, 통영시장-장성군수 기소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와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7년 4월 버스터미널 공영화 사업 과정에서 용지 매입 보상금을 빨리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20여 명에게 1100만여 원 상당의 ‘버스 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밖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김 군수의 경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간의 자율 통합 반대를 주도해 왔으며, 이번 군수직 상실은 청주와 청원 간 통합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으나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임기 도중에 물러난 사람은 모두 35명으로 늘어났다. 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사퇴한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지난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퇴한 기초단체장들까지 합치면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난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은 41명이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한상진)는 10일 SLS그룹 이국철 회장에게서 2006년 8∼12월 조선소 용지 확장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진의장 경남 통영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영규)도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 23명에게 20만∼200만 원씩 1630만 원의 촌지를 홍보비 명목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청 전남 장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상승 경주시장도 이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돈을 받고 인허가 과정 등에서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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