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비 원천징수, 내년부터 본인 동의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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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 조합비 등을 원천징수하기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10월 입법예고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하는 경우나 본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자체 공제회 회비, 노조 조합비 등 현재 보수에서 원천 징수되는 비용은 본인이 서면 제출로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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