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신정아 2심도 1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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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 씨(37·여)에게 종전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학)는 26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의 위조 등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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