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꿰맨 명찰이 인권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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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생활 제한” 시정권고
일선학교 “자율에 맡겨야”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교생의 명찰을 교복에 고정해 붙이는 관행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지도, 감독하라고 권고해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5월 시민운동가 양모 씨(50·여)는 “대구지역 중학교 6곳이 교복에 이름표를 고정해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 이름이 외부에 공개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정 명찰을 착용케 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도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명찰을 교복에 고정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관련된 학교 규칙이 개선되도록 지도, 감독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명찰을 고정시키는 것은 교복 분실 방지, 명찰 파손 예방, 학생 품위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생활지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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