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현지법 위반으로 출국조치 당하면 해당국가 재방문 제한 -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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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일 듯

정부가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출국 조치를 당한 사람이 해당 국가에 다시 입국하려 할 경우 여권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여권법 개정안 17조 2항은 ‘외국에서 국내법 위반 행위로 정부 당국에 적발돼 출국된 바 있고 재입국해 유사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신 또는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민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입국을 위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외국에서 현지법을 어겨가며 선교활동을 하다가 추방당하는 등 마찰을 빚거나 테러까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 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특정 그룹을 겨냥한 법은 아니다”면서도 “올해 7∼10월 현지 당국에 적발돼 추방당한 80여 명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과 호주도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과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 차례 위반한 사람에게는 경고 서한을 보내고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여권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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