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박사모 회장’ 고소취하로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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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애첩’에 비유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나 의원의 고소 취소로 3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나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29일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담당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형법상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뒤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 씨는 올 6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섯 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정완 판사는 9월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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