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대법 “교육자치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75·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아내의 차명재산 수억 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아무런 오류가 없고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직 상실로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0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만큼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김경회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공 교육감의 임기(2년) 만료일은 내년 8월 25일이다.

이에 앞서 공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종로 M학원 중구분원장인 최모 씨로부터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관리한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