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강호순 등 강력범 DNA 채취 보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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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률안 통과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범죄를 DNA 채취 및 보관 대상으로 한다.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 대상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보호관찰 명령 대상자는 DNA 정보가 저장된다.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와 사망했을 때에는 DB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

DNA 정보를 열람하려면 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DNA DB가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현재 범죄자의 DNA를 저장하는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05년 회원국 간 DNA 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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