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까치 들여온 기업 상대 손배소?

  • 입력 2009년 10월 13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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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손님을 알리는 '배달부'에서 농작물 파괴주범으로 전락한 까치를 제주지역에 들여온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이색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사연은 이렇다. 제주에 까치는 원래 살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국내 항공사와 언론사 등이 1989년 전국 각지에서 포획한 까치 53마리를 제주시 아라동에 풀어놨다. 까치는 무사히 터를 잡았다. 하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며 까치는 제주텃새인 직박구리, 딱새 등을 몰아내며 영역을 확장했다. 전신주 위에 집을 지어 정전의 원인을 제공했고 단감, 배 등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쪼았다.

제주도는 2000년에 까치를 유해조수로 지정, 수렵협회에 의뢰해 전력 설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까치를 포획토록 했다. 하지만 개체수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안됐다. 까치는 제주에 천적이 없어 먹이사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번식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파악한 까치수는 3만2000여마리였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정질의에서 "길조라는 이유로 제주에 방사한 것이 지금은 개체 수조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며 "까치를 들여온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 농가에게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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