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미끼 위장결혼 외국인 검거

  • 입력 2009년 9월 3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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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3일 외국 유명 대학의 유학 알선을 미끼로 위장 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나이지리아인 A씨(3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경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24)에게 접근해, "자신과 혼인 신고를 하면 영국의 유명 대학에 유학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위장 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3년 10월경 1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 후 불법 체류 중인 A씨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으려고 유학 알선을 미끼로 B씨에게 접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 체류 신분을 벗어나려면 법적 혼인신고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서울 이태원 등에서 과외를 하는 A씨가 영국인인 줄만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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