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고현정 ‘선덕여왕’ 출연으로 계약피해” 5억대 소송

  • 입력 2009년 8월 21일 02시 58분


인기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을 맡아 인기를 끌고 있는 탤런트 고현정 씨(38·여·사진)가 드라마 출연 계약금을 둘러싼 5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은 지난해 3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대물’을 기획했다. 제작비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이 작품에 이김프로덕션은 고 씨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방송사 내부 사정 등으로 편성이 미뤄지자 고 씨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선덕여왕에 출연하게 됐다.

제작사는 “고 씨가 선덕여왕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송사와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위약금 5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현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여훈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이 깨진 적도 없고, 일정이 늦어지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촬영장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에 여러 차례 합의를 권고했다”며 “다음 달 2일 한 차례 재판을 더 한 뒤 선고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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