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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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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는 “고 씨가 선덕여왕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송사와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위약금 5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현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여훈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이 깨진 적도 없고, 일정이 늦어지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촬영장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에 여러 차례 합의를 권고했다”며 “다음 달 2일 한 차례 재판을 더 한 뒤 선고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