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무실 부당점유”… 서울교육청, 가처분신청

  • 입력 2009년 8월 13일 02시 59분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사직동 시립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을 비워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도서관을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무상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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