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도심집회 당분간 원칙적 불허

  • 입력 2009년 5월 21일 02시 56분


정부는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당분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조치에도 불법 시위가 발생하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불법·폭력 시위가 우려되거나 교통에 큰 방해가 예상되는 집회는 불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아직 잡히지 않은 16일 대전 ‘죽창시위’ 주동자에 대한 검거를 서두르고 경찰이 본 피해에 대해선 시위 주도단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파업에 대비해 군 컨테이너 차량과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량의 대체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 허용 등 비상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파업이 일어나면 파급 효과가 큰 15개 핵심사업장과 구조조정 등으로 노사분규 가능성이 있는 356개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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