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원짜리 땅 보상금이 6년간 699만원

  • 입력 2009년 4월 24일 03시 02분


환경부, 상수원지역 주민 지원금 재산규모 확인않고 지급

전남 화순군의 주민 A 씨(58)는 1960년대부터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공시지가로 648원인 수도용지(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이 있는 땅) 3.3m²(1평)를 소유해 왔다. 그는 2003년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 대상자’ 자격으로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모두 699만 원을 받았다. 땅 값의 1만 배가 넘는 금액이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 지원금은 소유한 땅이 상수원관리지역 안에 있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보상금이다. 당연히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지만 환경부가 가구별로 균일하게 사업비를 지원해 이 같은 일이 생겼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환경부 감사 결과 4대 강(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주변의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A 씨처럼 단 1필지(토지등기부상 1개의 토지)만을 갖고 있는 주민 874명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모두 32억8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 합계는 9억3586만 원에 불과했다.

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지원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제보다 대상자를 더 많이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경기 양평군에서는 주민등록 오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상자가 실제보다 2560명이나 더 많이 집계됐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토대로 한강유역환경청은 그해 양평군에 6억77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더 지급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 지원금 제도의 허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올해 초에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일부 공무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1, 2개월 전에 토지를 공동 취득해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주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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