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채무자 초등생 딸 납치 감금

  • 입력 2009년 4월 21일 02시 57분


경찰, 특공대 투입 아이 구출

경찰이 채무자의 초등학생 딸을 감금한 채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채권자와 5시간 동안 대치하다 특공대를 투입해 아이를 구출했다.

20일 오전 11시 반경 “채권자가 딸을 감금하고 있다”는 김모 씨의 신고를 접한 경찰이 대전 중구 모 아파트로 출동했다. 김 씨의 딸(9)은 지인인 민모 씨(56·여)의 18층 집에 감금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민 씨는 오전 11시 20분경 김 씨의 딸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가 “김 양의 엄마가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는데 딸을 보고 싶어 한다”고 담임교사를 속여 아이를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민 씨는 김 양을 아파트로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그고 김 양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경찰특공대를 출동시키는 한편 119구조대와 함께 아파트 아래에 매트리스를 깔고 투신이나 추락에 대비하면서 아이를 풀어주라고 민 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5시간에 가까운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 씨가 딸을 풀어주지 않자 오후 4시 반경 특공대를 투입해 민 씨를 제압하고 김 양을 구출했다. 민 씨는 김 씨에게 4억3000만 원가량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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