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용산사건 국민참여재판 안한다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 방식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용산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증거조사 기일만 하루 8시간씩 잡아도 30일 정도가 예상되는 등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배심원 부담이 과중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을 61명이나 신청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방해했다. 서울고법에서 참여재판 여부를 다시 심판받겠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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