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경선때 1억 받은 정동영 前특보

  • 입력 2009년 3월 24일 03시 05분


‘MB비난’ 담은 업체 편지 악용

“언론 공개” 협박 2000만원 뜯어

기업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임모 씨(47)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정무특보 때 정 후보 측에 줄을 대려던 기업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에 따르면 S사 김모 회장은 대선 전인 2007년 9월 임 씨에게 정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써 달라며 1억 원을 건네고 영수증을 받았다. 김 씨는 당시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신형 전광판 판매를 위해 유력 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임 씨는 1개월 뒤 김 씨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현대건설에 재직할 당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정 후보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을 확인한 임 씨는 이튿날 김 씨를 자신에게 소개해 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받고 써준) 영수증과 현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김 씨의 편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씨는 편지가 공개될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회사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 임 씨의 요구대로 2000만 원을 주고 편지를 돌려받았다. 검찰은 구속된 임 씨를 상대로 김 씨로부터 받은 돈 1억 원을 실제로 선거자금으로 썼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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