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처리 ‘120→15일’ 단축

  • 입력 2009년 3월 16일 02시 52분


온라인으로 판결 확인

음주와 무면허의 약식기소 사건 처리방식이 완전 전산화되어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우선 적용대상인 음주·무면허 사건의 경우 경찰 조서는 물론 검찰 공소장, 법원 판결문 등 모든 사건 관련 기록이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바뀌고 처리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사건 당사자들이 경찰 조사 내용과 검사의 공소제기, 판결 결과 등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120일가량 걸리던 음주·무면허 운전 약식기소 사건의 처리기간이 15일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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