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포상금이 산불 껐다

  • 입력 2009년 2월 6일 06시 11분


봉대산 방화범 검거에 1억 내건후 발생건수 ‘0’

파격적인 검거 포상금의 위력일까.

올겨울에만 9차례나 방화로 의심되는 산불이 발생했던 울산 동구 남목동 봉대산(해발 183m)에 방화범 검거 포상금 1억 원이 내걸린 이후 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봉대산에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9차례 산불이 나 임야 12만 m²를 태웠다. 재산피해는 27억여 원.

봉대산 산불은 현대중공업과 주전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 사이의 반경 1km 이내에서 일어난 데다 산불감시원이 철수한 이후인 새벽과 밤 시간대에 발생했다. 또 도로만 건너면 주택가로 이어져 접근과 도주가 쉬운 곳. 이 때문에 울산시와 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방화범 검거에 주력했다.

주민과 공무원들이 감시를 강화한 지난달 14일에도 봉대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울산시는 ‘봉대산 다람쥐’로 명명한 방화범 검거 포상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특히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산림보호 청원경찰(8급 상당)로 특채하고 공무원은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다.

방화범 검거 특별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5일까지 21일 동안 봉대산에서는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봉대산 인근 주민들의 산불 감시가 적극적”이라며 “방화범을 반드시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방화범은 7년 이상(타인 소유 산림)이나 10년 이하(자기 소유 산림)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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