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16명 징역 1~3년 구형

  • 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4분


검찰 “자유시장 질서-언론자유-광고주 양심 침해”

변호인 “소비자는 자신의 의견 반영할 권리 있다”

검찰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들에게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개설해 광고주 압박운동을 주도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는 등 16명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송모 씨 등 나머지 8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정 언론의 논조가 자신의 생각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간을 목표로 광고주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 질서와 언론자유, 광고주의 양심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인터넷을 통한 비슷한 압박행위가 계속될 것이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막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지만 누가 광고주에게 전화를 했는지, 카페에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했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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