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유조선측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08년 12월 11일 03시 04분



항소심서 선장-항해사 금고형 법정구속

주민들 “유조선업체에도 피해배상 청구”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측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때 무죄를 선고받은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릿호 선장 C(36·인도) 씨와 당직 항해사 C(31·〃) 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8개월에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허베이 스피릿호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시 1심에서 무죄였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40)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예인선단 선장 조모(52) 씨와 김모(46)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조선 당직 항해사가 경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선장이 사고 전 유효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태안 주민들은 “삼성과 유조선 양쪽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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