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 재산 공개” 4급이상 女공직자 내년부터

  • 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4급 이상의 기혼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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