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욱철 의원 소환통보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강원랜드 공사수주 관련 금품수수 의혹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가 29일 무소속 최욱철(55·강원 강릉·사진)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시절 강원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해왔다.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3차례 추가로 소환 통보를 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날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오모(60) 씨에 대해 강원도 정선의 D건설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까지 강원랜드 비리 의혹 사건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인 케너텍의 로비 의혹 사건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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