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감사위원 주식거래 의혹 내사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檢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李위원 “빌려준 돈 오해

이석형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코스닥 상장업체 S사 관계자들이 2006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이 보낸 S사 관련 자료에는 이 위원의 인척도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 위원의 인척이 산 주식이 이 위원의 소유인지 확인하고 있다.

이 위원은 검찰 측에 “처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돈이 주식 투자에 사용됐다고 들었다. 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위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되거나 고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1993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변호인,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무행정특위 위원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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