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1591명 부당 건보혜택

  • 입력 2008년 10월 21일 02시 59분


재산 1억이상 78만명 보험료 안 내

국적을 상실해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에도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사례가 최근 6년 동안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적 상실 이후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91명의 국적상실자가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이들이 청구한 보험급여는 모두 1만1654건, 2억4400만 원이었다.

국적상실 후 1년 이상 건강보험을 이용한 이들이 294명이었고, 이 중 11명은 10년 이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100만 원 이상 부당 수급자가 35명, 1000만 원 이상 부당 수급자는 2명이었다.

국적을 상실하면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중단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국적상실자가 급여를 청구해도 공단은 속수무책으로 혜택을 적용했다.

유 의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78만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4.3%인 78만4178명이 건물 토지 주택 등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도 6529명이나 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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