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14일 06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채우지 못해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4만7042명)를 확인한 결과 실제 서명자는 4만6877명이며 이 가운데 유효 서명은 3만5163명에 그쳐 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인(4만1042명)보다 5879명 적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단체장을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시흥지역 선거인수 27만3613명의 15%(4만1042명)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