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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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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사법처리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최근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700여 명 중 1차로 90여 명을 50만∼3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액수는 시위가담 정도 및 전력 등을 감안해 차등을 두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머지 입건자 대부분도 벌금 50만∼400만 원에 약식기소하거나, 사안이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할 방침이다. 그러나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정식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불법 시위로 입건된 사람은 128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34명은 구속 기소, 1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모(44)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파이프를 휘두른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촬영돼 보도됐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같은 범죄를 이전에 저지른 적이 없고 노숙 생활을 하는 불우한 상황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만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형했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