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징계 40%가 금품비리…5년8개월간 총 125건

  • 입력 2008년 9월 25일 02시 55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유 10건 가운데 4건이 금품 관련 부정부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2008년 8월 법원 공무원 징계사유’에 따르면 5년 8개월 동안 법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125건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관련 비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 13건 △품위 손상 12건 △직무 태만 10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중 법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은 모두 4억3066만4700원이었다. 1인당 금품 수수액은 적게는 수천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에 이르렀다.

액수로는 법원경매와 관련한 금품 수수액이 323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민원인에게 등본을 발급해 주고 받은 돈이 2294만9900원, 등기신청 접수 과정에서 돈을 건네받은 액수가 2286만4000원, 형사업무 처리에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받은 금품이 1950만 원 등이었다.

우 의원은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야말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각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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