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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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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이 단체 간부들이 수억 원대의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쓴 단서를 잡고, 최열(사진)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간부 3, 4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단체의 계좌 추적과 장부 등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기업이 기부한 목적과 다른 사업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흔적을 확인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는 수억 원대의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단체 간부 두 명이 기업보조금 등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심스러운 자금을 찾아냈다.
최 전 대표는 2005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그 후로는 이 단체 고문으로 있으면서 환경재단 대표를 맡아 왔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최 전 대표는 “2003년 3월 이후 이 단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며 결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