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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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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몫의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중복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조합아파트를 비조합원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안양시 비산2동 D주택조합장 김모(35)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모(70) 씨 등 90여 명에게 매매한 혐의다.
김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260억여 원을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시행사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문제의 D주택조합은 2003년 설립됐으며 전체 486채의 아파트 가운데 조합원 몫은 282채, 나머지는 일반분양됐다.
피해자들은 다음 달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주 사전점검 행사에 참가했다가 사기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김 씨를 통해 분양권을 산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일하던 회사와 관련해 썼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시행사의 전 대표이사를 불러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