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결국 법정서 가린다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환차손 유발상품 피해 中企, 은행상대 손배소

올해 들어 많은 중소기업에 환차손을 유발한 통화옵션 상품 ‘녹인 녹아웃(키코·KIKO)’을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의 다툼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제조 및 수출업체인 S&T모터스는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손실을 봤다”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키코와 관련해 중소 업체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S&T모터스 측은 “SC제일은행이 키코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초 환율이 급등했다”며 “계약 과정에서 키코의 위험성과 잠재적 손실을 설명하지 않아 48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측은 “아직까지 소장을 보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키코 옵션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 금액을 파는 파생금융상품. 환율이 이 범위 안에 머물면 기업은 환차손을 피하고 일정액의 투자수익까지 얻을 수 있지만 환율이 급등해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 환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팔아야 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200여 개 중소기업은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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