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이사 억류 주동자 처벌”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채증자료 판독후 소환… 사건공모 여부도 수사

23일 다음 ‘아고라’ 회원 등 시위대가 박만 KBS 이사를 50분간 억류해 이사회 참석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세인 대검찰청 대변인은 24일 “관할 서울남부지검에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 KBS 이사회 파행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박 이사에 대한 감금, 재물 손괴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위대가 KBS 이사회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도를 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박 이사의 이사회장 입장을 방해하는 데 관련된 참가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채증한 자료를 판독한 뒤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하고 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이사회를 저지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다음의 ‘아고라’ 회원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연대’ 소속 참가자 200여 명은 23일 오후 4시경 KBS 신관 앞에서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 이사의 승용차를 포위한 채 50여 분간 억류했다.

한편 이날 박 이사가 이사회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트려던 KBS 청원경찰 손모(38) 씨가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해 손과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손 씨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시위대가 승용차에서 내린 박 이사를 에워싸자 동료 청원경찰 10여 명과 함께 양팔을 벌려 시위대 틈으로 길을 만들었다.

이에 흥분한 일부 참가자들이 손 씨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할머니가 떠밀려 넘어지자 손 씨는 노인이 밟힐 수 있으니 밀지 말라며 시위대를 막아섰다.

이때 건장한 체구의 한 남자가 손 씨의 오른손을 꺾었고 다른 한 사람이 발로 배를 찼다. 무방비 상태에서 급소를 가격당한 손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에 앞서 20일에도 KBS 청원경찰 강모(37) 씨가 KBS 본관으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막아서다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목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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