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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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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오토바이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박 씨는 객기를 부리며 손 씨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고 졸랐으나 손 씨는 이를 거절했다. 오히려 박 씨를 놀리기 위해 바로 옆에 있던 경찰서 지구대로 들어가 “밖에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양발로 오토바이를 10여 m 끌고 오던 박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당했다.
손 씨는 “장난으로 신고했고 박 씨가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박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엔진을 이용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동을 걸지도 않고 두 다리의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