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정연주 사장 강제 구인 검토

  • 입력 2008년 7월 18일 18시 52분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르면 다음주까지 정 사장을 강제 구인해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정 사장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정 사장에 대한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찰 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정 사장이 세금 환급 소송 당시 세무당국과 합의해 소송을 취하한 뒤 일부 세금만 환급 받은 행위를 'KBS에 대한 배임 행위'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세무 당국의 공무원, KBS 및 세금 환급 소송 당시 노조 관계자 등 정 사장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만으로도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도 가급적 MBC와 대화하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MBC 측과 대화를 해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조"라면서도 "수사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 절대 압수수색을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주 MBC 측에 원본 영상물 등 자료 제출과 제작진의 출석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측에 내린 '시청자 사과' 결정문과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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