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도 시속 30km 넘으면 ‘딱지’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계획 확정

50cc미만 이륜차도 번호판-보험 가입 의무화

버스-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블랙박스’ 달아야

앞으로 주택가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할 때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려야 한다. 또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도 4년 만에 제한적으로 부활된다.

정부는 17일 법무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일자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종합시행계획의 목표는 2012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를 2007년 기준 3.1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것.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 도로의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선이 없는 전국의 모든 주택가 이면도로가 적용 대상”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36%를 차지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50cc 미만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던 125cc 미만 이륜차도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또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됐으나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컸던 만큼 일부 보완을 거쳐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이 2년에서 3년(미정)으로 연장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이 밖에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인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사고 원인 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해 20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5년 내에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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