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찰관이 돈받고 서류 유출…서울 강남署경위 구속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인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황모(50)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5월 에너지 관련기업 M사를 운영하던 여모(41·구속) 씨가 부동산업체인 W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W사 대표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 출신 김모(43·구속) 씨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경위는 김 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줘 김 씨가 경찰청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여 씨의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내려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고소인 여 씨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3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황 경위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지만 내가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여 씨가 황 경위와 정모 경감 등 다른 경찰관도 함께 만난 점에 비춰볼 때 돈이 황 경위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황 경위 외에 김 씨가 다른경찰관들도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경찰관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경찰청 수사지도관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7월 M사에 스카우트비 10억 원, 연봉 9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M사 감사로 취업해 M사 관련 소송사건 등을 맡아 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여 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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