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상권 이미 망가졌지만…불법시위 없애려 소송”

  • 입력 2008년 7월 16일 16시 11분


"소송에서 이긴들 뭐 합니까, 상권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최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만난 식당 주인 박 모(55)씨는 "이제는 촛불시위가 없는 날에도 손님이 없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지지 않았던 10일 오후 8시경. 50여석을 갖춘 이 식당은 한 두 테이블 말고는 손님이 앉아 있지 않았다. 인근 다른 식당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벌써 두 달 넘게 평상시 매상의 30% 수준 밖에 올리지 못하다 보니 박 사장은 "임대료와 종업원들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푸념한다.

"가게를 내 놓을까 알아봤지만 임대료와 권리금 등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박씨의 하소연.

박씨는 인근 상인 100여명과 함께 촛불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그가 요구할 배상액은 위자료와 영업 손실액 등 모두 1500만원.

박씨는 "전체 손실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동안 입은 손해를 돌려받기 보다는 불법 시위가 단절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액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광화문 상인들은 "이제 광화문 상권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는 게 박씨의 설명.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민변 소속 변호사가 마치 광화문 상인들이 사기를 치는 것처럼 얘기해 분통이 터진다"고 흥분했다.

박씨는 "정해진 장소를 지켜가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으면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상인들이 승소하더라도 '광화문=불법시위장소'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한 숨을 쉬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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