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지노 출입금지 수용해놓고…” 강원랜드 상대 손배소

  •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강원랜드의 일부 직원이 뒷돈과 향응 접대를 받고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고객을 카지노에 들여보내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37) 씨는 2004년 6월 친구 소개로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카지노에 첫발을 내디뎠다.

블랙잭에 점차 빠져 든 정 씨는 하루에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잃어 2년도 안 돼 5억 원가량을 날렸다.

참다못한 정 씨의 아버지(70)는 2006년 2월 “아들의 카지노 출입을 막아 달라”며 ‘가족에 의한 영구출입금지’를 신청했다. 강원랜드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 씨는 몇 달 뒤 현지 브로커 김모 씨 등에게 카지노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을 들었다. 보안요원에게 출입일수(한 달에 20일)를 넘겨 출입금지를 당한 사람은 10만 원, 영구출입금지를 당한 사람은 30만∼40만 원의 뒷돈과 자릿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건네면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이 같은 불법 출입으로 최근까지 4억 원가량을 추가로 탕진했다. 뒤늦게 후회한 정 씨는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씨 부자는 “돈을 주면서까지 불법 출입한 잘못은 크지만 보안요원이 돈을 받고 들여보낸 것은 계약위반 책임에 해당한다”며 4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이런 문제로 소송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며 최근 이 같은 루머가 돌아 내부 감사를 벌였지만 돈을 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브로커가 중간에 돈을 빼돌렸을 수도 있고 고객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입장한 뒤 강원랜드 측에 잘못을 뒤집어씌울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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