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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1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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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렴과 도덕성을 가지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6억 원가량의 선거 빚을 정리하기 위해 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회사 돈을 횡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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