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하종근 前창녕군수 2심 5년형

  • 입력 2008년 7월 11일 07시 40분


부산고법 형사1부는 10일 골재채취업자에게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하종근(46) 전 창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과 도덕성을 가지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6억 원가량의 선거 빚을 정리하기 위해 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회사 돈을 횡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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