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24 03:01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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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로서 고소 기한을 1년으로 정해 놓았다”며 “기한을 6개월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