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고소 시효는 1년”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하는 혐의(친고죄) 대부분에 대해 고소 기한을 잘못 판단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로서 고소 기한을 1년으로 정해 놓았다”며 “기한을 6개월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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