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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그린벨트내 컨테이너 창고 “불법 건축물에 해당”
업데이트
2009-09-24 20:27
2009년 9월 24일 20시 27분
입력
2008-06-23 02:57
2008년 6월 2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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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해 온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컨테이너 설치 허가만 받아놓고 오랫동안 물건을 보관해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했다”며 “이 컨테이너는 벽과 지붕, 문이 있어 불법으로 가설한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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