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14 03:012008년 6월 14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김 씨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 진술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